15초 만에 금은방 턴 10대들…초등학생도 가담했다

입력 2023-02-01 14:28   수정 2023-02-01 14:29


검찰이 15초 만에 금은방에서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일당에게 1년에서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9), C군(19)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3가의 한 금은방에서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침입,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을 포함한 5명의 금은방 털이 공범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다. 이들은 과거 배달 대행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채무와 오토바이 사고 처리비용 등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튜브를 보고 범행을 공모, 충장로 일대의 금은방을 물색했다.

일당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망치로 유리를 깨는 사람, 귀금속을 훔치는 사람, 망보고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 귀금속을 건네받을 사람, 귀금속을 판매할 사람 등으로 일을 배정했다.

이후 셔터가 없는 금은방을 발견, A군과 초등학생이 신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내부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쳤다. 15초 만에 범행을 마친 일당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이들은 범행 후 동구 용산동의 한 공원에서 B군과 C군에게 귀금속 일부를 건넸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 연락처와 내용도 지웠다.

B군과 C군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파악, 같은 달 5일 경찰에 자수했다. A군은 원동기를 훔친 혐의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미성년자인 A군에게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3년의 실형과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또 B군에게는 징역 1년, C군에게는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범행에 가담한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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